택배 토요 파업 '없던 일로'..우체국 노사 전격 합의
강도림 기자
택배노조, 쉬운해고 조항 철회하며 18일 파업 예고
파업 하루 앞두고 계약서 일부 조항 조율
기존 합의했던 배달원 수수료 인상안 그대로
[서울경제]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가 파업 돌입을 하루 앞두고 우체국본부와 잠정합의안을 도출해 냈다. 이에 따라 당초 18일로 예고된 파업은 철회될 전망이다.
우본과 노조는 17일 오후 3시께 잠정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에 잠정 합의했던 위탁배달원의 수수료 인상안(올해 3% 인상 및 내년 3% 인상 위한 예산 확보 노력)을 유지한다.
또 부당 행위에 대한 해지절차 마련 등 내용을 계약서에 담기로 했다. 앞서 노조는 계약서의 ‘고객 정보 유출·정당한 사유 없는 배달 거부·중대 민원의 반복적 유발 등에 대해 즉시 계약을 해지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는 항목이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우본은 관련 항목이 "관련 사항의 범위는 좁고 단계적이라 오히려 위탁배달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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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내일 파업 결의가 100% 가까이 됐었다”며 “어제 12시간에 이어 오늘도 막바지 쟁점을 계속 협상했다”고 밝혔다. 잠정합의안 도출에 따라 노조는 오는 21일 조합원 찬반투표 등 잠정합의안에 대한 추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당장 18일로 예고한 파업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우체국택배는 시장점유율 10%의 업계 4위 사업자다. 3800여 명의 소포 위탁배달원 중 2500여 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하면 하루 47만 5000여 개(1인당 하루 배송 물량 190개 기준)의 소포 배달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었다.
이에 우본은 노조가 경고했던 파업을 앞두고 소포우편물 위기대응 TF를 운영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준비해왔다. 특히 신선식품 배달 접수를 제한하고 이용자에게는 소포 배달 지연을 안내했다.
우본은 이날 “노사 간 합의 직후 신선식품 접수 제한을 풀었다"며 “지속해서 국민 행복 배달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도림 기자 dorimi@sedaily.com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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