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이야기/세상 이야기

부동산(토지) 등기 하는 법(셀프등기)

푸른산7364 2012. 2. 7. 17:41

이번에 생전 첨으로 토지(지목:대지)를 매입했다.

아파트는 몇 번 사고 팔았지만 토지는 첨이었고, 그 동안 아파트는 매입등록할 때 당연히 법무사에 맡기는 줄 알고 수수료 물고 맡겼는데, 이번에 토지등기할려고 알아본 즉, 법무사수수료가 30만원이상이라고 해서

직접 등기를 해 보기로 했다.

 

2012.1.20(금)부터 정보지, 공인중개사등을 통해 1차 정보를 얻고, 그 다음날엔 1차 정보를 토대로 현장을 확인하러 다녔다.

땅을 보기 위한 기본 조건으로 면적은 200㎡(60평)내외를 구입하기로 하고, 땅값은 5천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돈을 쓰기로 계획했다.

 

1차정보와 현장을 여기 저기 다닌 결과 남악신도시에서 4km정도 떨어진 곳의 동네 중간에 235㎡(71평)되는 대지를 보고 찜을 했다.(면적은 계획보다 좀 크지만 가격조건이 5천만원 이내엿다)

찜을 한 후 공인중개사에 1.24(화)에 계약하기로 하고 1.21(토)에 PC방에서 그 땅의 토지등기부등본,(대법원인터넷등기소), 토지이용계획(국토해양부), 지적도등본(도청)등을 열람한 바, 만 30년 넘게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잇엇으며 근저당이 설정안 돼 있고, 그 지역이 "계획관리지구"라는 것을 알았다.

계획관리지구는 묻지말고 땅을 사라는 조언등이 있어서 괜찮은 지역임을 알았다.

 

2012.1.24(화)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공인중개사에서 작성(매도자, 매입자 신분확인)하고,

2012.2.3(금)에 잔금을 치르고, 군청, 은행, 등기소를 다녀와서

2012.2.7(화)에 드디어 땅문서(등기권리증)을 받았다.(2.3 등기소 방문시 우편료 2,000원을 주고, 집으로 등기권리증을 보내달라고 함)

 

내가 직접 알아본 셀프등기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글을 올리니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먼저 잔금 지불 전에 아래한글로 각 기관별로 순서대로 할 일을 꼼꼼히 적었다. 

 

 

잔금 치르기전에

1. 잔금지불시 주의사항

2. 시.구.군청에서 할 일

3. 은행에서 할 일

4. 등기소에서 할 일

을 나누어서 아래한글로 작성햇다. 또한 각 기관마다 전화를 2회 이상해서 필요한 서류와 금액을 꼼꼼히

챙겻다.

 

1. 잔금 지불시 주의사항

    - 계약시에 왓던 실지 매도인이 오도록 공인중개사에 사전에 말하고, 반드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잔금을 지불할 것. → 잔금 지불 후 영수증을 받을 것.

       (그 자리에서 바로 인터넷뱅킹으로 이체햇을 경우 또는 은행에서 계좌이체햇을 경우는 별개) 

    - 잔금 지불 후 매도인의 등기서류를 받는다. :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등본이 아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그 자리에서 위임장과 등기신청서에 찍고 드리면 됨 - 위임장과 등기신청서는 매수인이 대

       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출력하여 작성), 위임장(매수인이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출력 또는 공인중

       개사에 부탁 - 공인중개사는 잘 안해줌) 

       ※ 매도인의 인감을 사전에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출력한 등기신청서와 위임장의 매도인란에

           찍음.

    - 공인중개사한테서 신고필증(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실거래신고서)을 받을 것. 

 

2. 시.구.군청에서 할 일

    -  시.군.구청 1층 민원봉사실 취.등록세 담당자에게 가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신고필증을 제출

    - 취.등록세 담당이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를 컴퓨터에 입력 후 취.등록세 고지서를 매수인에게 교부

      (취.등록세 고지서를 갖고 은행으로 감)

 

3. 은행에서 할 일

    - 취.등록세 고지서를 은행 CD기 또는 창구에 납부(보통 CD기 납부 유도함), CD기 납부 후 반드시

      창구에 가서 취.등록세 영수필확인서에 수납인 도장을 고지서에 받을 것.(등기소에 제출용)

    - 국민주택채권 매입신청서 작성(사전에 등기소에 전화하여 매입후 매도할 때 금액 확인)

    - 국민주택채권확인서 를 받음.

    - 사전에 등기소에 증지(등기신청서 수수료), 인지 얼마가 필요한 가를 확인 후 은행에서 구매

 

4. 등기소에서 할 일

    - 등기신청서 작성(대법원인터넷등기소 자료실에 서식이 잇으므로 사전에 3부정도 다운받아서 작성)

       ※ 부동산 표시란에 주소, 지목, 면적, 거래신고일련번호(공인중개사가 준 신고필증 상단의 일련번호17자리)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에는 매매, 최초부동산매매계약일자 기재

       ※ 등기의 목적 : 소유권이전

       ※ 등기의무자 : 매도인, 등기권리자 : 매수인

       ※ 이전할 지분, 지분 : 1필지일 경우 미기재해도 되고 2필지 이상일 경우 기재

       ※ 토지 : 부동산별 시가표준액 : 국토해양부 또는 시, 도에서 고시한 (공시지가 * 평방미터)를 기재

       ※ 부동산별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 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 매인신청서 작성시 적은 금액

       ※ 국민주택채권매입총액 : 미기재해도 됨. 2필지 이상일 때 기재

       ※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세액합계 : 취득세영수필확인서에 기재된대로 기재

       ※ 등기신청수수료 : 증지구매 가격을 기재(보통 14,000원)

       ※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 신고필증이 있을 경우 미기재해도 됨.

 

     - 첨부서면 : 매매계약서 1통, 취득세영수필확인서 1통, 인감증명서 1통, 등기필증 1통, 토지대장 1통,

                       주민등록초본 각1통,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통,위임장 1통

                       ※ 매매목록은 부동산이 2개이상, 매도인, 매수인이 여러명일 때 첨부함.

     - 매도인이 등기신청서, 위임장에 찍는 도장은 반드시 인감도장이어야 하며, 매수인의 도장은 인감도장

        이 아니어도 됨.

     - 보통 위임장의 등기권리자가 대리인이 되므로 등기권리자 = 대리인과 똑 같은 주소, 성명을 적을 것.